공지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면직 안내
- 분류 일반
- 조회수 26
- 작성자 경영혁신팀
- 작성일 26.05.18
1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사직 제청 |
□ 사직제청 기안: 사직 예정일 30일 전 사직제청 기안
▶ 그룹웨어 양식 > 기안문 작성 > 산학협력단/연구처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사직 제청
구분 | 내용 |
업무 주체 | 연구원 |
문서 제목 | [소속연구소]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사직 제청 (연구원 이름) |
문서 내용 | (1)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사직 제청 본문 작성 (2) 문서 연결: 기존 임용제청 문서 (3) 문서 첨부: 사직제청 관련 서류 각 1부 ①사직서, ②급여지급일 확인서, ③정보보호 서약서(퇴직자), ④퇴직자 서약서, ⑤퇴직금 수령계좌 신청서(1년이상), ⑥퇴직연금가입확인서(1년이상), ⑦연차 사용 확인서 |
결 재 선 | 연구원 기안 → 연구책임자1 → 연구책임자2(해당시)* → 연구원 소속 연구센터/연구소 담당 → 연구원 소속 연구센터/연구소장 → 연구관리팀 담당 → 경영혁신팀 담당 → 연구관리팀장 → 경영혁신팀장 → 연구진흥본부장 → 산학협력단장 |
* 근로계약 변경 신청 대상자의 인건비가 복수의 연구과제 재원으로 구성될 경우, 관련 연구책임자 전원이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야 함
2 | (참고)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면직 주요 지침 |
1. 사직서 제출
① 연구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구원이 사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직제청시 사직서, 급여지급일 확인서, 정보보호서약서(퇴직자), 퇴직자 서약서, 퇴직금 수령계좌 신청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연차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직일
① 사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급여 및 정산
① 사직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산학협력단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문의처: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02-2077-7238 / smiacf_hr@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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