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중요] 학생인건비 잔액 기관계정 이체(자금대체) 및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관리 안내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108
- 작성자 연구관리팀
- 작성일 26.07.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계정대체) 및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 잔액 기관계정 이체(계정대체) 처리 개요
가. 적용 대상: 우리대학 모든 연구책임자 계정
나.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다. 산정 기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라. 처리 방법: 우리대학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산정된 금액을 대학(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2.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관리
가. 집행기준: 당해연도(1월 1일 ~ 12월 31일) 학생인건비지급비율 50% 이상 유지
나. 지급비율 산정식: (당해년도 집행총액 / 전년도 이월금 + 당해년도 수입총액)×100 ≧ 50%
다. 지급비율 확인: 붙임1의 엑셀서식에 대입하여 산출
라. 당해연도 지급비율 50% 미만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잔액- 지급액의 20%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25년부터 시행)
본 제도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된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적시에 학생인건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학생인건비의 적정한 집행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드립니다.
붙임 1. 2026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확인 서식(엑셀) 1부.
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기관계정 이체 및 활용지침 1부. 끝.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02-2077-7286, 710-9025